윤리규범
1. 제반 거래조건 변경시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 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는다.(거래약정서 작성)
2.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1. 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시 해당 협력업체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2.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3. 협력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4. 거래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2.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임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1.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2.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3. 시각적 행위 : 인격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1.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공개해서는안된다.
2. 해당 협력업체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1.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안된다.
2.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재무/관리회계 등
영업정보 : 매출, 이익율,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