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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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01
    등록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제보를 등록하시면 당사 유관부서에 접수됩니다.

  • 02
    접수 내용 검토

    내용을 검토하고, 유관 부서를 확인합니다.

  • 03
    조사 개시

    제보를 바탕으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조사에 착수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남겨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 04
    조사 완료

    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조사를 종결합니다.

  • 05
    처리결과 회신

공익 제보자
보호 규정

  •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제보자는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 시 주의사항

  • - 허위 혹은 과장된 제보 및 대상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신고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 - 제보 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육하원칙에 의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익명 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본 신문고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신문고로서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제보 또는 광고성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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